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뿐 아니라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과 제출 서류는 주택 소재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갖춘 권리의 요건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지급을 직접 명령하거나 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의 효력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