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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계약금만 주고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금이나 그 밖의 금전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손해액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와 계약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단순히 준비하거나 계약 이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행위가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 지급 내역, 당사자 간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하고, 해제 의사와 계약금 반환·포기 사실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급된 금액이 계약금으로 약정된 돈의 일부라면, 나머지 금액까지 지급해야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의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이행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계약상 의무의 실행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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