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살피고, 조사 내용과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조사 기간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이 생겼다면 신고 내용, 인사 통보, 업무 배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회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확인이나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어려우면 조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기·장소·행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불법인가요?

전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본인의 의사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보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