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를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한 시점과 거절 사유, 이후 실제 임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사유와 갱신 요구 시점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팔 계획이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실거주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는 거절 당시의 사정과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와 이후 상황을 기록하세요
갱신을 요구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의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직후 대화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확인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퇴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중개 광고, 메시지, 퇴거 및 새 임대 시점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하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실제 거주가 정당한 거절 사유라면 갱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거주 주체가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인중개사 광고나 집주인과의 대화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