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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확인 사항

회사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면 먼저 해고일과 근속기간, 통보 방식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 문제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이 통보일로부터 30일 뒤로 정해졌다면 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통보 기록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보관하세요.

예외와 서면 통지 확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30일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문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이고,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장 등 요건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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