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빌린 돈이 아니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면, 대여 사실과 변제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에서 ‘빌려준다’, ‘언제 갚겠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를 갚은 내역이나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대화도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캡처만 남기기보다 전체 대화와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갚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먼저 빌려준 금액과 송금일, 약속한 변제일을 정리해 상환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요구를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뿐 아니라 약정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 이체 기록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 전달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대화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환 요구를 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상대의 채무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